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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거부 의사에도 택시 기사 어깨 만진 50대 여성 검찰 송치

작성일 : 2022-03-15 16:03 수정일 : 2022-03-15 16:0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안양동안경찰서 [사진=연합뉴스TV]


경기 안양동안경찰서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의 어깨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진 5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0대 택시 기사 B 씨의 택시에 탑승해 운전석에 앉은 B 씨의 어깨를 아래로 네 차례 쓸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여러 차례 손을 댄 데 대해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B 씨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성적인 의도 없이 택시 기사를 응원하기 위해 어깨 쪽을 가볍게 톡 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 가까운 조사 끝에 경찰은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택시 운전석 주변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있었는데, 그 아래로 손이 들어와 추행이 이뤄졌다”며 “성적 의도 없이 만졌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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