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횡령 의혹은 경찰 수사 중
작성일 : 2022-03-15 17:2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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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전주지법 제공] |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기 15일 제자가 제1 저자인 논문의 저자란에 제자의 이름 대신 친동생을 적어 넣은 전북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 2년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인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지우고 전북대학교 교수로 있는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 넣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교수는 전북대에서 면직된다.
대판부는 A 교수가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춮란사에 전달한 것으로 봤다. A 교수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책임을 출판사에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판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 정황을 종합하면 제1 저자를 다른 인물로 변경한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또 출판사가 논문 기여도를 따져 저자를 누구로 정할지 집중적으로 심사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제1 저자는 논문을 빼앗기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제1 저자를 회유하려고만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 교수는 이 외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2,900여만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 교수의 저자 바꿔치기와 횡령 사건과 별개로 전북대는 A 교수에게 연구윤리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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