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장 제출
작성일 : 2022-03-16 17:4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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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기역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16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방해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참가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극우 역사부정단체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4)와 시민단체가 16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리는 수요시위를 두고 갈등을 빚은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가 민족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등 7개 단체와 함께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12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해방해)·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할머니는 "돈 벌러 위안부로 갔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주옥순 대표와 김병헌 대표 등 5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 단체들은 이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방해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참가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극우 역사부정단체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들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들이 2020년부터 집회 인근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비명 등을 송출하거나 먼저 소녀상 앞에 집회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에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게 "반일 정신병자들은 병원에 가라", "반일 행동을 하려면 북한으로 가" 등 발언으로 수요시위 참가자와 참가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시위에 참여한 수녀들에게 모욕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안부는 몸 파는 창녀", "일본제국은 조선의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피해 단체들과 이 할머니의 법률 대리인 박경찬 변호사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간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포기한 이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고소 고발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채집한 자료 중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며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경찰에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추가 고소를 시사했다.
한편 1992년부터 중학동 옛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열린 수요시위는 2020년 6월부터 보수단체의 방해를 받아 소녀상에서 수십 m 떨어진 장소에서 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요시위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으며, 인권위는 종로경찰서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들은 이러한 권고를 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소녀상 수변으로 집회 신고를 확대해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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