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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빽' 있다던 '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구속 송치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경찰, 60대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해 불송치

작성일 : 2022-03-30 17:0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차례 내려찍은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30일 오전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서울 9호선 가양역행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20대 피의자 A 씨가 3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전 8시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A 씨는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건물로 들어갔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던 중 A 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사전 구속수사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 60대 남성의 쌍방폭행 사실도 확인했으나 정당방위로 판단해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 당일 A 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이를 만류하며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가격했다.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맞은 피해자의 머리에는 피가 흐르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 "더러우니까 손 놓으라"고 소리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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