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4-04 17:4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 |
|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4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진(27) 씨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 씨가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도 (형량에)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전 여자친구 A(27) 씨의 원룸을 찾아가 엄마와 함께 있던 A 씨를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짐을 빼겠다. 마지막으로 할 말도 있다”고 말하며 원룸에 들어간 조 씨는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A 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들어갔다. A 씨가 조 씨에게 계속 헤어지자고 하자 조 씨는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로 A 씨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딸의 비명에 A 씨의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자 조 씨는 문을 열고 A 씨의 어머니를 밀쳐 달아났다. 화장실에 피를 흘린 채 쓰러진 A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