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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 불발

특검 추천 방식 두고 이견…4월 국회서 재논의

작성일 : 2022-04-04 18:05 수정일 : 2022-05-25 11:3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특검 도입 촉구하는 고 이예람 중사 부모님 [사진=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4일 불발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가지고 이 중사 특검법을 상정해 논의 후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 모두 공군과 국방부가 이 중사 사건을 은폐하려 협박 및 무마, 늦장 수사 등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진상 규명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반면, 4당의 공동 발의한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교섭단체가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이 중사 특검법은 4월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국회는 특검 수사 범위를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20전투비행단과 이 중사가 사망 직전 근무한 15특수임무비행단까지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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