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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경찰관 부실 대응 CCTV에 포착

무장 후 재진입 늦어…건물 밖서 범행장면 재연도

작성일 : 2022-04-05 17:5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 40대 여성의 남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측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부실한 대응을 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 측은 경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법원의 허가로 영상을 확보해 140여 일 만에 공개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4분께 이 빌라 3층에서 A(49) 씨는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도 여성 경찰관인 C 전 순경은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빌라 밖에 있던 D 전 경위는 비명을 듣고 B 씨 남편과 함께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

계단을 내려오던 C 전 순경을 마주친 B 씨의 남편이 그를 밀치고 곧바로 뛰어 올라간 데 비해 D 전 경위는 C 전 순경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이들은 빌라 밖으로 나온 후 곧장 현장에 재진입하지 않았다. 오후 5시 6분께 C 전 순경과 D 전 경위는 건물 밖에서 각각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꺼내 들었다.

당시 C 순경은 D 전 경위에게 A 씨가 B 씨의 목에 칼을 찌르는 장면을 2차례 재연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트라우마로 현장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C 전 순경의 변명은 거짓말”이라며 “이미 칼부림이 발생했는데도 경찰관들이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 긴박감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뒤늦게 1층 빌라 출입문을 손으로 밀거나 두드리는 등 재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삽을 문틈에 넣어 출입문을 여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다. CCTV에는 D 전 경위가 5시 9분께 건물 밖으로 다시 나와서 누군가에게 손짓하고 서성이다가 다시 혼자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 측은 이들이 빌라로 재진입한 후에도 곧장 범행 현장인 3층으로 올라오지 않고 적어도 수십 초 이상 2층과 3층 사이 공간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 측은 “(B 씨 남편이) 범인을 기절시킨 뒤 경찰관들이 나타나 연행했다고 한다”며 “이들이 건물로 진입해 범인을 데리고 나가는데 넉넉잡아도 1분 30초 정도가 걸리는데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녀 경찰관 2명은 A 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A 씨는 작년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B 씨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렸고, 최근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 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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