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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작성일 : 2022-04-05 18:08 수정일 : 2022-04-05 18:1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부산대 의과대학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부산대가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부산대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을 내렸다. 이후 조 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밟고 올해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청문 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해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공문으로 복지부에 보내면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 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시하면 본안 소송을 거쳐야 한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조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부산대 정문에는 조 씨의 입학 취소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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