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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들, 기지 발휘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도와

작성일 : 2022-04-07 17:5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택시 기사 A 씨가 보이스피싱수거책 태웠을 당시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남부경찰서가 7일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택시 기사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 기사 A(54) 씨는 지난 2월 21일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중인 여주 경찰서의 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한 달여 전인 지난 1월 26일 자신이 시흥시에서 태웠던 승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듣게 됐다.


A 씨는 연락을 받은 다음 날인 2월 22일 오후 1시께 시흥에서 우연히 태운 승객이 정황상 전에 자신이 태웠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란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태운 채 지인과 식사 약속을 하는 척하며 112에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A 씨의 대화 내용이 범상하지 않자 범죄 신고임을 깨닫고 바로 주행 중인 장소 등에 대한 답변을 유도했다.

경찰은 A 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통화 내용을 토대로 택시의 행선지가 남안산 나들목(IC)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인근에 있는 고속도로순찰대에 연락해 경찰관을 배치했다. 이후 A 씨의 택시를 발견한 경찰은 수거책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지난 2월 22일 오후 4시께 택시 기사 B(57) 씨가 승객과 대화 중 "인천에 돈을 수금하러 간다"며 "돈을 받으려면 30~40분가량 기다려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보이스피싱범임을 의심해 도착지에 내려준 직후 경찰에 연락해 상황과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B 씨의 도움으로 경찰은 이 보이스피싱범을 붙잡을 수 있었다.

​또 지난 2월 25일 오후 1시에는 택시 기사 C(50) 씨가 모는 탄 승객이 보이스피싱범은 갑작스럽게 서울에서 용인으로 행선지를 바꾸고 주행 중 누군가와 계속 연락하는 등 보이스피싱범임을 의심하게 하는 수상한 언행을 했다. C 씨는 승객이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된다며 중간 목적지인 평택에서 112에 신고했다. C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승객은 보이스피싱범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내가 (보이스피싱범을) 잡으면 피해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눈 감고 있을 수가 없었다"며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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