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취소처리심의위, 결론 내고도 한 달여 간 비공개
작성일 : 2022-04-07 18:3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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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본관 [고려대 제공] |
고려대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조 씨 측은 즉각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조 씨의 입학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고려대는 이 과정에서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 후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조 씨에게 발송했고, 대선 전인 3월 2일 조 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소식을 접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 고려대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조 씨 측은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조 씨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과 비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의사로서 사명을 다해왔다”며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도 지난 5일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거쳐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역시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해 1월 27일 정 전 교수가 딸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이후 입학 취소 결정이 연달아 내려졌다.
대법원은 입시 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조 씨의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조 씨의 7대 스펙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조 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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