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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남부지방법원,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 전수한 미국 전문가에 징역 5년 3개월 선고

작성일 : 2022-04-13 14:58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알려준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39)에게 징역 5년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그리피스가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췄다.

그리피스는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법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참석을 만류한 미 국무부의 주의도 무시하고 지난 2019년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한 뒤 미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그리피스가 회의에서 강연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회피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피스는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일한 바 있다. 그는 2007년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항목 내용을 수정한 익명 사용자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성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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