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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에 무기징역 선고

“1심 판결 유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작성일 : 2022-04-14 15:2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협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고,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등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A 씨와 그의 여동생,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당일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김 씨는  A 씨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A 씨의 여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를 살해한 후 퇴근해 집에 들어온 A 씨도 살해했다.

그는 범행 전까지 A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으며 범행 이후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일부 정보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시신과 자해한 상태의 김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김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1심에서 A 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고 A 씨 가족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면서도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김 씨의 범행을 계획범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우리나라는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으므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고, 법원의 의견이 행정부에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명시적으로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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