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지정…일반 의료체계로 전환 착수
작성일 : 2022-04-15 16:28 수정일 : 2022-04-15 16:3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 |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해 집회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은 해제했으나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일주일의 준비 기간에 관계 부처, 유관 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은 확진 시 격리 의무가 아닌 격리 권고를 받으며, 의료기관이 확진 환자를 즉시 신고할 의무도 없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완전히 전환되면 코로나19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해야 하며, 정부의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도 종료된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이달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둬 단계적으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는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안착기로 전환하는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강력한 신종 변이가 발생하는 경우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 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 치료도 재도입할 수 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 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행기) 이후 새 정부가 이행 수준을 평가해 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되면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