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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굶겨 죽인 친모·계부, 법정서 모든 혐의 인정…추가 학대 정황도 확인

작성일 : 2022-04-20 18:0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TV]


2살 딸을 굶겨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두 사람이 자녀를 폭행하는 등 다른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재판에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살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했다. 이 때문에 여아는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남아 역시 지난달 3일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자녀가 굶주려 개 사료 등을 먹고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제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숨진 딸이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A 씨는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신경 써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B 씨 역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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