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4-20 18:0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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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간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이부영(80)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1억 7,098만 2,4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수감 이후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국가가 구금 기간에 대한 피해와 변호인 보수 등을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동아일보 출신인 이 이사장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1975년 해직된 바 있다. 이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난 1979년 11월 13일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로 인해 이 이사장은 1979년 12월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80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는 1981년 3월 3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기까지 473일 동안 구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사정에 적용된 계엄 포고는 당시 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무효"라며 이 이사장에 대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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