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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 선택 시도”

변호인 “처와 딸에게 유서 남겨”…건강 이상은 없어

작성일 : 2022-04-21 16:5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밤 12시 구속 기한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늘렸다. 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 씨 역시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1일 “유 씨는 어제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교정 당국은 유 전 본부장이 전날 아침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자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인근 병원에 이송했다.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료를 마친 유 전 본부장은 당일 오후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구치소 측은 수면제 복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응급실로 후송해 CT 등 촬영 후 뇌에 이상이 없어 섬망 증상 정도로만 알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정당국은 유씨의 수면제 복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법원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간을 늘린 데 대해 “증거인멸교사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구속할 사안이 아니며,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기존 재판과 새로 구속되는 증거인멸교사 재판을 분리해서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변론분리 요청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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