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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성년자 술 권한 뒤 성폭행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작성일 : 2022-04-22 14:4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사진 아이클릭아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5세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 5월 A 씨는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B 양과 강원도 내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게임을 빌미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고, B 양은 이를 거부하며 화장실로 숨었으나 A 씨는 끝내 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자리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C 군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를 퍼트린 D 양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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