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4-22 14:4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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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아이클릭아트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5세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 5월 A 씨는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B 양과 강원도 내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게임을 빌미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고, B 양은 이를 거부하며 화장실로 숨었으나 A 씨는 끝내 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자리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C 군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를 퍼트린 D 양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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