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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대학 입학 빌미로 학부모에 사기 친 학원장 집유

2,500여만 원 편취하고 10년가량 도피 생활

작성일 : 2022-04-22 15:2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돈(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들을 상위권 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에게 사기를 쳐 수천만 원을 편취하고 10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4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천시 서구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B 씨로부터 21차례에 걸쳐 2,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강사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B 씨에게 서울 노량진 재수학원 입학금과 수업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그는 아들의 대입 재수를 고민하던 B 씨에게 “맡겨주면 책임지고 상위권 대학에 입학시키겠다”며 “서울 노량진에 자취방을 구해 유명 학원에 다니게 하면서 주말에는 우리 학원 강사들로부터 개별 과외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A 씨는 B 씨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10년가량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A 씨는 검거 당시 외제차를 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재산 피해가 생겼을 뿐 아니라 그의 자녀가 정상적인 수험 준비를 하지 못하는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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