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부, 총사퇴로 중재안 반발…“시행시기만 잠시 유예”
작성일 : 2022-04-22 17:5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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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 검찰 직접 수사권 당분간 유지…중수청 신설
중재안은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역시 수사를 하는 검사와 기소를 맡은 검사를 분리하기로 했다.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작년 1월부터 검찰이 맡아온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 특수부의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별건 수사를 금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
특히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중수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의 의원이 특위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특위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 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하며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본회의를 오는 28일 또는 29일 소집하기로 했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 4개월 이후 시행한다.
박 의장은 "검찰 개혁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양당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의원 300명이 뜻을 함께해주신 것에 대해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에 따른 법 제정은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더 이상 검찰 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받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한 만큼 이번에도 여야 중재에 나서서 결론을 도출해줬다"며 "그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기능의 정상화를 말한 것은 결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돼 나아가 4월 중에 합의처리를 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적 논란과 반대 여론이 있었다"며 "극단적 대립 상황으로 치닫는 중간에 박 의장의 리더십과 혜안으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린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결국 여당이든 아댱이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검찰 지휘부, 검수완박 중재안 반발해 총사퇴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이 여야 간 극적인 합의로 처리를 눈앞에 두자 검찰 지휘부는 이날 총사퇴를 선언하며 크게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이 사표를 던졌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고위 간부가 전원 물러나며 검찰은 전에 없던 지휘부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성윤 고검장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 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검은 금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안 역시 형사차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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