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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로 논문 공저자 된 사례 96건 적발…조민 포함 5명 입학 취소

교육부, 2007~2018년 연구물 1,033건 조사…중징계 교원은 3명뿐

작성일 : 2022-04-25 18:3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미성년 공저자 연구부정 판정 논문 조사 현황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나 친분이 있는 교수의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96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7∼2018년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2년제 포함)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프로시딩(proceeding·학술대회 발표용 연구물) 1,033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이 확인됐다.


대학별로 적발 건수로는 서울대가 조사 대상 64건 가운데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씩 적발됐다.

관련 교원은 69명이었으며 관련된 미성년자는 82명에 달했다. 그러나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3명뿐이며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포함한 5명에 불과했다.

각 대학은 부정의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가운데 3명을 중징계, 7명을 경징계하고 57명은 주의·경고 처분했다. 퇴직 교원 2명은 징계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82명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이 논문을 대입에 활용했는지도 조사했다. 그 결과 10명이 논문을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을 언급한 것이 확인됐다.

각 대학은 이들의 입학 과정을 심의해 5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나머지 5명은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학적이 유지됐다. 입학이 취소된 이들은 강원대 1명, 전북대 2명, 고려대 2명이다.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조 씨를 비롯한 4명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명은 이달 중순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져 추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나머지 국내 대학 진학자 36명 중 27명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입학하는 등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고, 9명은 입시자료 보관기간이 지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를 논문의 공저자로 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물에 대한 1차 검증과 연구 부정에 대한 조치를 각 대학기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만큼 검증이 부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2017년 관련 조사를 했을 때는 연구 부정 사례가 없다고 보고한 대학이 많아 재조사를 벌여야 했다. 특히 미성년자 공저자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해외 대학에 진학하거나 입시 자료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 조처사 불가능하다는 한계점도 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관련 관련법을 개정하고, 연구물의 대입 반영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교원과 미성년자가 중징계나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징계 수준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징계 시효가 끝나 주의·경고로 끝난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3년이었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엄중한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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