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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尹 측 국민투표 추진

“문 대통령, 민주당과 야합하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것”

작성일 : 2022-04-27 18:44 수정일 : 2022-04-28 09:5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처리에 나서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취임 후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검수완박을 강행처리하면 국민의힘 측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검수완박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국민투표라는 승부수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오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이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라리라 믿는다”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4월 국회 중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회기를 쪼개는 식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통 임시국회 회기는 30일이지만 회기 동료시점을 앞당기면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해도 한 회기 기간인 하루 동안만 발언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시작하는 즉시 ‘제36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된 후 바로 검수완박법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필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결국 회기 종료 시점이 이날 자정으로 결의돼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종료된다. 

민주당은 다음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국회법에 따라 제396회 임시회는 오는 30일 단 하루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회기가 열리면 검수완박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 회기 쪼개기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사이에 두고 고심했다.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으나 민주당이 확보한 의석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과 군소 정당 의원을 모두 합해 179석이다. 여기에 정의당 6석을 합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으나 이탈표 등 변수가 많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권을 행사하는 대신 회기를 쪼개는 방안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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