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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형 확정

'아동유기·방임' 양부는 징역 5년형 확정

작성일 : 2022-04-28 16:2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정인이\' 추모 촛불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상습적으로 유기와 방임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양부 안 모 씨도 징역 5년형을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장 씨는 2020년 6월~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끝에 결국 10월 13일 복부를 손 또는 발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인 양의 부검 결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있었으며 췌장은 잘려있었다. 검찰은 장 씨에게 1심과 2심 모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예바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장 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평소 심리적 문제의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보고 감형했다.

또 1·2심 법원은 양녀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부인 장 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안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한 검찰에게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1994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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