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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4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공범으로 긴급체포

작성일 : 2022-04-29 16:4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 씨의 동생을 28일 오후 9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 씨의 동생은 전날 오전 2시께 경찰을 찾아가 자수했다. 당시 A 씨의 동생은 ‘형이 무슨 일을 한지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A 씨가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혐의점을 찾아 입건했다.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 5,214만 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근무한 A 씨는 횡령 당시 기업 개선부에서 일하며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해왔다.

A 씨가 횡령한 금액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자였던 이란 가전 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당시 매각 주간사 은행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자로 엔텍합을 선정해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나 계약이 최종 불발되며 채권단은 이 계약금을 엔텍합에 돌려주지 않고 몰수했다.

이에 엔텍합 측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로 계악금을 송금할 수 없었다. 우리은행은 그간 묶여있던 계약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지난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특별허가서를 발급하면서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돈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6년에 걸쳐 이뤄진 만큼 피해 금액을 전액 회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횡령 금액은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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