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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문서 위조로 윗선 눈속임

작성일 : 2022-05-03 18:1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3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며 6년간 614억 원을 빼돌린 40대 직원 A 씨가 범행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173억 원과 148억 원을 수표로 빼냈고, 2018년에는 293억 원을 이체 방식으로 빼돌린 뒤 해당 계좌를 아예 해지하는 방식으로 614억 5,000여만 원(잠정)을 횡령했다. 그는 돈을 편취할 때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과 2015년에는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고 속여 담당 부장의 결재를 받아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은 세 차례 범행 때마다 A 씨의 말만 믿고 캠코 등에 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A 씨 형제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횡령 및 문서 위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A 씨와 범행에 가담한 그의 친동생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횡령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고 A 씨 형제의 금융 계좌를 추적해 자금흐름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생 외의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달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경찰서에 자수해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자수 전 지난달 1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가족이 사는 호주로 수천만 원을 송금했다. 이를 파악한 은행이 송금 취소를 요청했으나 이미 송금이 완료됐고 인출을 막기 위해서는 예금주 동의가 필요해 결국 이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안 돼 횡령금을 전부 날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이 추진하던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80억여 원을 사용해 손실을 봤고, 횡령액 614억 원 중 본인이 500억가량, 동생이 100억가량을 나눠 썼다고 한다.

A 씨는 동생이 대표인 법인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유한회사 중 하나로 꾸며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동생도 경찰 조사에서 ‘형에게 투자금을 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 등을 한 것은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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