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5-04 18:0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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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청 위탁 시설 기관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며 남자 중학생을 추행하고 학대한 교사 A 씨(남성)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께 시설을 찾은 남자 중학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발로 밀고 차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훈계를 빌미로 한밤중에 학생에게 “패륜아”라고 욕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일을 그만두는 등 범행 후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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