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5-12 16:47 수정일 : 2022-05-12 17:2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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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치되는 ‘박사방’ 공범 남경읍 [사진=연합뉴스]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남경읍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2020년 8월 남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이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한 후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박사방을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를 목적으로 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2020년 12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적용된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강요 ▲ 강요미수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협박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남 씨는 법정에서 조 씨 등의 일부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고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남 씨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협박해 성착취물을 얻어내는 데 가담한 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거짓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2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참작해 1심의 징역 17년형을 징영 15년형으로 감경했다.
뒤이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추가 조치 명령을 유지했다.
한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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