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된 ‘노후 기체’ 정상 부근 선회 중 추락
작성일 : 2022-05-16 17:3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 |
| 16일 오전 8시 40분께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선자산 정상 부근에서 기장 등 3명이 탄 헬기가 추락했다. 사진은 추락한 헬기의 모습. [거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16일 오전 8시 40분께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선자산 정상 부근에서 정자(亭子) 조성을 위해 자재를 나르던 헬기가 추락했다.
소방 당국은 오전 9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10시께 사고 현장에 도착해 약 2시간 만인 10시 59분께 탑승자 전원 구조를 완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이 등산로와 가깝고 헬기가 전도되지 않아 구조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사고 지점이 정상 부근이라 접근 자체가 쉽지 않고, 정확한 사고 지점 파악이 어려워 구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60대 기장이 사망했으며 60대 부기장, 30대 정비사가 중상을 입었다. 구출 당시 기장은 의식과 호흡이 없었다. 부기장은 허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정비사는 두부 출혈 증세를 보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는 한편 국토부는 사고조사반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추락한 헬기는 민간 화물 운송회사 소유의 산불 진화용 S-61N 기종으로 정자를 세우기 위한 자재를 옮기고 철거 자재를 다시 회수해 선자산 정상 부근을 선회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는 작년 말 산불 진화목적으로 민간 화물 운송회사로부터 이 헬기를 임차해 올 1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도가 임차한 이 헬기는 1969년 제작돼 기체 연식만 53년 된 노후기종이지만 거제시가 등산로 정비사업 자재 운반을 위해 운항을 요청해 이날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측은 해당 헬기에 대해 법적인 정비 주기가 정해져 있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내부 부품을 꾸준히 점검·교체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추락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 다른 시·군에서 헬기를 운항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며 “업체와 논의해 사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