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Home > 일반인

경찰, ‘614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재산 보전 신청

작성일 : 2022-05-18 17:1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 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 [사진=연합뉴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며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모 씨와 그 가족 등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전날 신청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날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이면 전 씨와 그의 가족 등 명의로 된 재산은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 


경찰은 전 씨 형제와 그 가족, 공범 A 씨 등의 명의로 된 49억여 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비롯해 2억여 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 원 상당 2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 원 등 66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보전 신청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횡령금 중 320여억 원은 옵션상품 투자에 사용됐으나 현재까지 손실이 발생했고, 사업 투자 및 법인 운영 자금으로 110여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 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액 등 정확한 해외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전 씨가 614억 원 외에도 5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이 돈은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 70억 원 중 일부로, 당시 계약이 무산돼 몰수돼 우리은행이 관리하고 있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전 씨가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우리은행은 횡령한 돈을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고 계약금 대부분을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이 50억 원에 대해서도 “횡령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해 필요하면 추가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반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