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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 교직원 친인척 허위 입학으로 신입생 충원율 조작 덜미

작성일 : 2022-05-18 17:1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김포대 전경 [김포대학교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교직원의 친·인척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 A(72) 씨와 교수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8일 A 씨를 비롯해 전 교학 부총장·전 입시학생팀장·현직 교수 등 11명을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이사장 등은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신입생 수시·정시모집이 끝났는데도 신입생 미달이 발생하자 추가 모집을 앞두고 범행을 계획했다. A 이사장 등은 2018년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아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주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가짜 학생들을 끌어모아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조작해 같은 해 3월 전문대 입학 정보시스템에 신입생 모집 결과를 허위로 입력했다.

A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당시 교학 부총장과 입시학생팀장은 학과장 등 교직원들을 모아 놓고 대책 회의를 하면서 “‘총알’(가짜 입학생)을 사용해야 한다”며 “(교직원들의) 사모님도 준비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모집한 가짜 입학생을 교수들에게 배정하고 등록금을 대신 납부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가짜 교수들은 가짜 입학생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비로 입학금을 마련해 대납했으며 이후 허위 입학생을 자퇴시켰다.

경찰은 작년 8월 교수 8명만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학교의 조직적인 범행 가능성이 있다 보고 대학 이사장실 등을 압수수색을 벌여 A 이사장과 전 교학 부총장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대학교의 학사 행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해당 대학 이사장은 법령을 어겨가며 직접 입시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허위 입학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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