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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권대희 수술실 사망 사건 병원장, 2심서 징역 3년

작성일 : 2022-05-19 16:0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오열하는 고 권대희씨 유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가 성형 수술 중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장 모(53)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19일 선고했다.

원심에서 장 씨는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이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권 씨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인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다만 장 씨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해 법정 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 모 씨와 신 모 씨에게는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9월 장 씨 등은 안면윤곽수술 중 권 씨가 과다출혈 증세를 보였음에도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에 장 씨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해야 한다는 이유로 권 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간 맡겨 의료법을 위반했다. 재판에서 장 씨 등은 간호조무사의 지혈이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마취 상태의 환자에게서 출혈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지혈을 맡은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수술방을 두고 순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시스템은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과다출혈이 발생한 것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이나 전원 등 조치할 기회를 놓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권 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씨는 2심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의사 면허가 이렇게 ‘강철 면허’이고 ‘제왕적 면허’인지 또다시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씨는 이른바 ‘유령 대리 수술’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수술을 벌인 장 씨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00일 넘게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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