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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정은에 납북 피해자 유족 배상 판결

작성일 : 2022-05-20 16:08 수정일 : 2022-05-20 16:0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서울중앙지법 (CG) [사진=연합뉴스TV]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가 20일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유족 12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실제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6월 2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손배소의 원고는 초대 감찰위원장인 정인보 선생,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고(故) 손기정이 우승했을 때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 이길용 기자, 국내 ‘1호 변호사’인 홍재기 변호사, 김윤찬 판사 등의 유족이다.

당시 한변은 “전쟁 이후에도 북한이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하면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내용을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하고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한국전쟁에서 북한군 포로가 된 한 모 씨와 노 모 씨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20년 7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배상금을 받진 못했다. 두 사람은 북한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대한 추심 명령을 받아냈지만, 이후 경문협이 낸 항고가 인정돼 추심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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