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5-24 16:3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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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진=연합뉴스] |
드론을 띄워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엘시티에 사는 주민의 나체를 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39)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약 1.8㎞ 떨어진 엘시티 상공으로 날려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거나 하의를 벗은 성인 남녀 4명을 몰래 촬영했다.
이 드론은 발코니에 부딪혀 엘시티 주민의 집 안에 비상 착지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드론을 회수해 불법 촬영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옷을 벗은 사람이 찍혔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따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감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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