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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펌프카 작업대 떨어져 30대 중반 작업자 사망

노동청, 작업 중지 명령…중대 재해 적용 여부 검토

작성일 : 2022-05-24 16:59 수정일 : 2022-05-24 17:1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24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작업대(붐)가 낙하해 작업자 한 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붐대가 꺾여 지면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15분께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작업대(붐)가 떨어져 중국인 작업자 A(34) 씨가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펌프카의 붐을 펼치는 과정에서 압송관의 이상으로 붐이 꺾이면서 30m 길이의 붐대 앞쪽이 수직으로 하강했다.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인 하청업체 노동자 A 씨는 낙하하는 붐을 피하지 못해 부딪혔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현장을 확인한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직전 압송관에서 콘크리트가 샜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펌프카 자체 결함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이 50억원 이상의 공사 현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펌프카 기사,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다른 노동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전 주의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오는 25일 현장을 방문해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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