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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에 차별 발언·욕설한 교직원, 모욕죄로 벌금형

작성일 : 2022-05-25 16:5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아이클릭아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기간제 교사에게 차별 발언과 욕설을 해 모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직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학교 직원인 A 씨는 기간제 교사 B 씨에게 욕설과 모욕적 발언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저래라하냐”,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른다”라며 비속어를 섞어 비난했다. 이후 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 얼굴에 끼얹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언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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