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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금 치료비, 과실 비례해 부담

정부, 자동차 보험금 제도 개선

작성일 : 2021-10-01 15:1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자동차 보험(CG) [사진=연합뉴스TV]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과실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 보험료 절감을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급)에게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만일 경상환자 치료비가 50~12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과실에 비례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은 예외다. 또한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일단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우선 전액지급하고 본인과실분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는 과실의 경중에 무관하게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한다. 과실이 더 큰 운전자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고, 과실이 작은 운전자가 더 큰 보험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기면 진단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경상환자 과잉진료비를 막기 위해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지금껏 제한 없이 전액 지급되었던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확정해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 역시 전문기관 연구용역으로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한 보험금은 대폭 확대된다. 보장성 확대는 관련 법령·규정 개정 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계산방식이 법원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금이 크세 늘어난다.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장래기간 상실수익액 계산 때 할인율 기준이 복리(라이프니츠식)에서 단리(호프만)로 변경된다. 단리를 적용하면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실수익액 보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

군복무(예정)자가 사고로 사망하면 상실소득액을 면제자와 동일하게 병사급여(월 약 40만 원)가 아닌 일용근로자급여(월 약 270만 원)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군복무 기간 상실수익액은 약 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판스프링이나 골재 등 다른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도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한편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보험을 분리해 가입하려면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앞으로 배우자(종피보험자)가 별도 보험을 가입하면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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