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5-26 18:1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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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승리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2)에게 성매매 알선과 성 매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9개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이 씨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할 예정이다. 군국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씨는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앞서 이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식품위생법 위반)의 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가 추가됐다. 또 그는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업무상 횡령)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한 혐의(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며 약 22억 원의 돈을 사용하고(상습도박), 이후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약 11억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대여하며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 위반)도 받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으로 한화 10억 원을 넘는 액수의 금전 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추징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이 씨의 행각은 2018년 11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 씨는 이 같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으나 한 달가량 후 제5포병단에 입대하며 사건은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넘어갔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 5,0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는 1심과 같은 유죄 판단이 내려졌으나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 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별도의 추징 선고는 없었다.
이 씨는 2심까지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오자 대법원에서는 상습도박죄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씨)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이 씨가 아무런 신고 없이 100만 달러어치 도박용 칩을 대여한 혐의에 대해 칩을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니 칩의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외화 차용 행위로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대외 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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