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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재택치료 단계적 조정”…대면진료 확대

다음 달 6일부터 조정…집중관리군 모니터링 2회→1회

작성일 : 2022-05-31 17:18 수정일 : 2022-05-31 17:5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반적인 유행 규모 감소세와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 결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주부터 재택치료에 대한 단계적 조정 방안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2차장은 “코로나 환자가 격리 기간 중 비대면보다는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면서 민간 포털 지도 서비스 제공, 문자 발송 등을 통해서 대국민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운영 중인 외래진료센터는 6,446개소다.

정부는 외래진료센터 확충과 함께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 2차장은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분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겠다”면서도 “지난 중대본 논의 결과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4주간 연장되면서 재택치료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24시간 대응 및 안내체계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감축하면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현 수가의 70%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의원 기준 수가는 현행 8만 3,260원에서 5만 8,280원으로 내려간다.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관리군에 대한 관리는 대면진료 체계가 안정화된 것을 고려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아 대면 진료 의료기관이 4천100여개로 충분히 확보된 점을 고려해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시 수가 인정 횟수는 현행 1일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60세 이상과 소아를 대상으로 격리 시작부터 해제까지 총 2번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을 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는 폐지한다.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네이버·카카오·티맵 등 포털 지도서비스에서 안내하고 있는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20일까지로 예정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기간 동안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춰 재택치료 운영방식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진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진료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면진료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해외 신종 변이 유입 및 국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화장시설 재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2차장은 “올해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화장장과 안치실이 부족해서 유가족들이 장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38개 화장로는 개보수를 추진하고 화장로 증설이 가능한 시설에는 국비를 지원해 화장시설의 수용력을 높이겠다. 60개 화장시설에는 안치 냉장고와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설치하여 안치공간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2년 넘게 계속된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보상으로 정부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코로나 격리자도 오후 6시 30분부터 60분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가 가능한 만큼 안심하고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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