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6-07 14:4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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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랜드 \'점프보트\' [마이랜드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6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4시 9분께 인천 월미도에 위치한 놀이공원 마이랜드에서 놀이기구 '점프보트'를 타던 초등학생 A 양(10)이 3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 양은 얼굴과 무릎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문어발 형대로 된 해당 놀이 기구는 여러 탑승석이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며 회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기구에는 허리에 매는 안전벨트와 무릎 쪽에 내려 고정시키는 안전 바까지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의 부모는 놀이기구 작동 전 A 양이 놀이공원 직원에게 "안전벨트가 이상하다"고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놀이기구 운행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놀이기구 관계자는 기구의 고장이 아니라 바쁘다 보니 현장 인원이 안전벨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현재 해당 놀이기구는 운행을 멈춘 상태며, 놀이공원 측은 안전장치 전체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채워진 상태였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업체 측 과실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인천 월미도에 위치한 월미테마파크에서 '수퍼점프'라는 놀이기구를 타던 초등학생 B 군(12)이 2~3m 높이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수퍼점프는 이번 사고가 벌어진 점프보트와 유사하게 운행되는 놀이기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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