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 분쟁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서…죄질 가볍지 않아”
작성일 : 2022-06-08 18:0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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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8일 치킨 업계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59) bhc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원)이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A 씨와 B 씨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받은 A 씨와 B 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으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BBQ 측은 재판 뒤 “박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박 회장의 범행 동기와 BBQ가 본 피해를 고려하면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전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에도 궤변으로 발뺌한 박 회장은 사상 초유의 전산망 해킹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에 도덕적으로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hc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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