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공소장 변경
작성일 : 2022-06-09 17:0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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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항소심에서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정연숙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재차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이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헌재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리자 검찰은 지난 7일 장 씨에게 윤창호법 대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피해 경찰관이 장 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부상 정도를 다시 조사해 장 씨의 상해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공판에서 장 씨는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혐의가 변경됐는데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장 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장 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한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해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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