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6-13 16:5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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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고법 [사진=연합뉴스TV] |
단련을 구실로 무게가 2㎏가량 나가는 쇠망치를 반려견 목에 걸어둔 견주 A 씨(58)가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9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그는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려견 목에 망치를 매단 것이 지나친 행위이고 학대인 것이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이를 배척하고 순전히 고통을 줄 목적으로 그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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