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6-13 17:2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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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A 씨 [KBS 방송화면 갈무리] |
각종 지상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하며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유명세를 떨친 부동산 업자 A 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A 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 문제아들', SBS '집사부 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 '한국 1% 자산가의 부동산 파트너 1순위' 등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방송에서 건물만 7채 있고 자산 규모는 약 500억 원에 달한다고 소개해하며, 고객 자산을 6조 원가량 불려줬다며 서장훈, 소지섭, 이종석, 한효주, 이시영 등 유명 연예인의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방송에서는 집과 땅을 제외하고 400억 원 이상을 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2016년과 2019년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밝힌 바와 달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 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공인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안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민원이 제기돼 조사·처분 권한이 있는 강남구로 이첩됐다.
강남구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대해 안내 요청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중개하면 그만큼 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는 만큼 부동산 중개 의뢰와 거래 시 정상적으로 개설·등록된 사무소인지, 또 중개 당사자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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