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시 어린이집 폐원…학부모 대책 마련 촉구
작성일 : 2022-06-13 17:4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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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사상경찰서 [사진=연합뉴스TV] |
부산사상경찰서가 국가보조금 약 3억 원을 횡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대표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상구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직원 3명의 자리에 가족 등을 허위 등록해 약 3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림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와 사상구는 민원을 받아 해당 어린이집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횡령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사상구는 지난 2일 해당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다. A 씨 등에 대해선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고 7,000만 원의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 수령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해야 한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 처분된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는 32명의 원아가 재학 중이다. 갑작스러운 폐원 소식에 장애아 학부모 10여 명은 이날 사상구청을 찾아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8살 지적장애 아동을 키우는 한 학부모는 “비장애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반발이 심한 데다 이미 포화상태라 해당 어린이집이 폐원하면 갈 곳이 없다”며 “대소변을 가리기도 힘든 아이들을 계속 돌봐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 부모에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횡령 등 문제 되는 부분은 개선하더라도 장애아동을 돌볼 수 있는 전담 기관으로 어린이집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상구도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옮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상구 관계자는 “인근에 장애 아동들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면서 “새로운 대표자로 대체하는 등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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