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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국제상업회의소 풋옵션 소송서 이겨

“KLI 인베스터스 요구 가격에 풋옵션 매수 의무 없다” 판정

작성일 : 2022-06-13 18:0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외벽에 김춘수 시인의 시 '능금'의 글귀로 꾸며진 광화문 글판 여름편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보생명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제기된 KLI 인베스터스(이하 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KLI가 주주로 참여한 스탠다드차타드(SC) PE(현 어퍼마 캐피탈)는 2007년 10월 신 회장과 주식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풋옵션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KLI는 주당 39만 7,893원의 풋옵션 행사에 신 회장이 응해야 한다며 ICC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을 두고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해야 하는데도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신 회장이 해당 행사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다른 투자자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중재 신청에도 유사한 근거를 들어 어피니티가 제시한 행사가격에 신 회장이 주식을 사줄 의무가 없다고 지난해 9월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와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도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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