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6-14 14:3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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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남부경찰서 전경 [세종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세종남부경찰서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A 씨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만취 상태에서 세종시 금강보행교를 운전해 지나던 중 마주 오던 차와 추돌했다. A 씨는 이 사고로 상대 차량 뒷자리에 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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