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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9년→7년

재판부 “이 중사 죽음이 피고인만의 책임 아냐”

작성일 : 2022-06-14 15:4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고(故)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14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형량을 줄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재판장석으로 뛰어가다 군사경찰에 제지를 받자 윗옷을 벗어 던지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 나갔다.


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보복 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과를 위해 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번 항소심 역시 장 중사의 보복 협박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됐다. 군검찰은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는 되레 형량을 2년 줄였다.

2심 재판부는 “고피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의사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문자를 보낸 점으로 위해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해악고지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보복 협박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것을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더해 법원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책임이 장중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며 형량을 2년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자신이 범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면서 잘못을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게 하는 형벌 기능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재판정을 나서고도 분을 삭이지 못해 기물을 던지며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지는 몰랐다. 최후의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거다”며 “그래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외쳤다.

유족 측의 변호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군사법원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엄청난 난관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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