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6-14 15:4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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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가 술에 취한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준유사강간 등)로 대학교수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1일 새벽 제자 B 씨(21)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B 씨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유사 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심신이 미약한 틈을 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스승으로 신뢰하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좌절감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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