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스포츠 도박 손실 만회하려 회삿돈 손대
작성일 : 2022-06-15 14:4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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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스포츠 도박 손실 만회하려 40억 원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 긴급체포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경기 광주경찰서가 가상화폐와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삿돈 40여억 원을 횡령한 30대 지역농협 직원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역농협 본점에 근무하며 지점에서 모이는 자금의 출납 업무를 맡아왔다. 그는 지난 4월께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4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역농협 측은 자체조사를 통해 A 씨의 범행을 확인해 전날 오후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받아 구체적 피해 규모 등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며 “빼돌린 돈을 얼마나 처분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계약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되거나 예치금 돌려막기로 40억여 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체포되고, 대출 서류를 조작해 94억여 원을 빼돌린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되는 등 금융권 종사자의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 등 5대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의 1인당 횡령액이 최근 5년 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2억 원 수준이었던 1인당 횡령액은 2018년 1억 6,000만 원, 2019년 3억 원, 2020년 7,000만 원, 2021년 7억 3,000만 원, 2022년(5월 16일까지 기준) 52억 9,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직후였던 2020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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