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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파기환송

“바꿔치기 증명 못 해…의문점 남아”

작성일 : 2022-06-16 17:4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지난해 1심 법정 향하는 친모 석 모 씨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모(4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피고인이 사실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석 씨의 약취 혐의에 대해 딸 김 씨가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아이의 발목 식별 띠가 빠진 채 발견된 적이 있었던 점, 아기가 태어날 때의 몸무게보다 225g 빠져있던 점을 고려해 아기를 바꿔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산부인과의 2층 대기실과 3층 모자 동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석 씨가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구조인 점도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특정한 범행 시점인 2018년 2월 31일 오후 5시 32분쯤부터 4월 1일 오전 8시 17분 사이에 아이 바꿔치기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가 언급한 아이의 몸무게나 발목의 식별 띠, 병원 구조 역시 범행을 완전히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출생 시점의 아기와 퇴원 시점의 아기 모두 왼쪽 귓바퀴 위쪽이 접힌 특징이 있어, 정말 다른 아기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목적과 범행 동기,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양태)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시 목격자나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를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납치 여아)의 외할머니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데리고 간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친권자(김 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약취 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전자 검사 결과의 증명력을 그 증명 대상을 넘어선 사실관계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별도의 사실관계인 쟁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증거법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김 씨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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