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6-16 17:4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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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고법 [사진=연합뉴스TV]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혐의(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의 한 대학 총장 A(68)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의 신규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을 국민신문고에 올린 공익신고자 B 씨의 신원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변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지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B 씨의 신원이 불가피하게 밝혀진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를 철저히 해달라는 교육부장관 공문이 있었는데도, A 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B 씨 신원이 드러났다”며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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